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는 미드저니·챗GPT·제미나이로 썸네일이나 카드뉴스를 만드는 순간부터 바로 걸린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고 넘기기엔 약관과 한국 저작권법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발행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
먼저 결론 미드저니·챗GPT·제미나이 모두 유료 요금제 기준으로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 다만 소유권 표현 방식과 예외 조항이 다르고, 한국 저작권법상 '등록'과 '보호'는 또 별개 문제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확인해도 발행 전 리스크를 대부분 걸러낼 수 있다.
미드저니 이미지 상업적 이용 기준
미드저니 공식 도움말에 따르면 이용자는 구독을 해지해도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영상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를 업스케일한 경우, 그 이미지는 원작자 소유이며 갤러리에도 원작자 이름으로 노출된다.
- 연매출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라면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쓰기 위해 Pro 또는 Mega 플랜이 필요하다.
미드저니는 저작권 분쟁 자체에는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특정 브랜드나 유명인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했다면 별도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챗GPT(오픈AI) 이미지 저작권 처리 방식
오픈AI 이용약관은 "입력값(Input)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자가 유지하고, 산출물(Output)도 이용자가 소유한다"고 명시한다. 오픈AI가 산출물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구조다. 무료·Plus 요금제는 대화 내용이 모델 학습에 쓰일 수 있어 설정에서 옵트아웃해야 하고, 팀·엔터프라이즈·API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인 "에이전시가 만든 이미지를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소유하는가"에 대한 답은 '아니오'다. 계정으로 생성한 사람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클라이언트 납품 시에는 별도 계약서에 이미지 저작권 양도 조항을 넣어야 한다.
제미나이(구글) 이미지 생성 약관
구글 Gemini API 추가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생성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해 구글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동시에 "구글이 다른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해 줄 수 있고, 그럴 권리를 유보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다. 즉 이미지 자체의 유일성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동일 프롬프트로 여러 사람이 비슷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과 저작권위원회 가이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년 12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108면)를 발간했고, 2025년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62면)를 추가로 냈다. 두 안내서의 핵심 원칙은 같다.
- AI가 스스로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 사람이 프롬프트 작성을 넘어 배치, 수정, 편집 등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를 더했다면 'GAI 활용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는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미드저니나 챗GPT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허락했다고 해서 그 이미지가 한국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건 아니다. '이용 허락'과 '저작물 보호'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발행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왜 필요한가 |
|---|---|
| 사용 요금제가 유료(상업용) 플랜인가 | 무료 플랜은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 실존 인물·유명인 얼굴을 재현했는가 | 초상권·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 |
| 특정 작가의 화풍을 그대로 모사했는가 | 저작권 및 트레이드마크 분쟁 소지가 있다 |
| 사람의 창작적 기여(수정, 합성, 배치)가 있는가 | 한국에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근거가 된다 |
| 클라이언트 납품이라면 권리 양도 조항이 있는가 | 기본 소유권은 생성 계정자에게 귀속된다 |
배가투 코멘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begatu_ai에 AI 콘텐츠를 올리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지는 '잘 나왔나'보다 '써도 되나'가 먼저다.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발행 직전에 공식 문서로 한 번 더 확인하자.
결국 정답은 하나다. 유료 요금제를 쓰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남기고, 실존 인물이나 특정 화풍 재현을 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출처 (2026. 9. 26. 확인)
Midjourney: Using Images & Videos Commercially
OpenAI Terms of Use
Gemini API Additional Terms of Service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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